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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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29일 도내 26만1206호에 대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시군별로 결정·공시한 결과 상승률이 전국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개별주택의 평균가격은 전년보다 2.26% 상승했으나,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6.56%이다.시·군별로는 서산시 3.58%, 공주시 3.09%, 서천군 3.04%, 보령시 2.99%, 태안군 2.64% 순으로 상승했으며, 천안시 서북구와 당진시는 1.50%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단독주택은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주택으로 공시가격은 11억6900만 원이다. 최저 주택 공시가격은 97만8000원으로, 태안군 고남면 소재 주택이다.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서비스(http://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해당 시군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도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평가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시·군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4일 조정·공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