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22일 천안 등 주요 유흥가 주변서 음주단속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2명…교통사고 799건으로 작년 比 ‘9.8↑’
-
충남경찰청은 지난 22일 야간 음주단속을 벌여 22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음주단속은 이날 저녁부터 자정 이후까지 도내 음주운전이 시작되는 유흥가와 상가, 다중이용시설 주변 30개소(천안 서북구 두정동, 신방동, 아산 용화동, 당진 삽교 놀이공원 등)와 고속도로 요금소 입구(천안‧유성)에서 집중단속을 했다.이날 음주단속에는 교통경찰과 고속도로 순찰 요원, 싸이카 및 암행순찰차 요원 등 130명이 도내 전 지역에 배치돼 체납 과태료 차량(천안)을 적발하는 장비를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단속을 벌였다.지난 23일 밤 9시쯤 아산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무면허 운전자가 차선을 넘어가며 지그재그 운전을 하는 것을 순찰 중인 경찰관이 발견하고 즉시 차량을 정지시켜 음주측정을 한 결과 면허 정지 수치인 0.079%로 확인돼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했다.25일 현재 충남지역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는 2명으로 작년과 같지만, 교통사고는 796건으로 작년보다 9.8% 급증했다.경찰관계자는 “최근 일상회복으로 음주 교통사고가 작년보다 증가(9.8%)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엄연한 범죄행위로 술을 마실 때 반드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