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사설 구급차, 만취 운전에 사적 사용 운전자·법인 ‘형사입건’구급차 운전자 A 씨·법인 적발…1월 25일 환자 이송 후 술 마시고 68㎞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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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경찰청
충남에서 사설 구급차를 만취 운전에 사적 용도로 사용한 운전자와 법인이 경찰에 형사입건됐다.충남경찰청은 만취 상태로 사설 구급차를 운전한 A 씨(33)와 128 EM 응급센터 법인을 ‘도로교통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15일 오후 5시쯤 병원으로 환자 이송을 마친 뒤 사설 구급차를 운전해 지인을 만나 술을 마셨다. 이어 그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거주지까지 약 68㎞의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경찰이 A 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한 것은 ‘사설 구급차가 비틀비틀 운전한다’는 민간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구급차를 끝까지 추적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법인은 A 씨가 이송을 완료한 후에 차고지로 복귀하도록 지시했어야 함에도 3시간 동안 방치함으로써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혐의를 경찰은 적용해 입건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 이송 등 용도 외에 운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법인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 운전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된다.경찰은 “사설 구급차는 24시간 응급상황에 대비해 일정한 장소에서 대기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으므로 사설 구급차를 운전해 술을 마시는 장소로 이동하거나 출‧퇴근 용도로 사용 등 사적 용도의 사용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