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논산시청 전경.ⓒ논산시
    ▲ 논산시청 전경.ⓒ논산시
    충남 논산시는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가 인상됐다고 2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의 경우 과태료는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된다. 

    30일 초과 후 3일마다 가산되는 금액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늘어난다. 

    115일 이상 경과 땐 최고 부과되는 과태료는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 인상된다.

    정기검사 명령서 송부 이후 1년 이상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 정지 명령이 내려진다.

    자동차 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완료해야 한다.

    검사장소와 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검사 지연 불이행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 및 운행정지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자동차 검사를 받아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