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안내·위법행위 발생 시 고발 등 엄정 조치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등의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무원 등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내용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우선 사전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하되,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중대사안은 고발을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에 선거중립의무 위반, 선거공약 개발참여 및 업적홍보 등 제한·금지행위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행사 개최 관련 선거법 안내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다수의 선거구민이 참석하는 주요행사에 대한 현장단속 활동과 함께 공무원의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관여 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신고자 신분보호와 함께 최소 1억 원 이상(최고 5억 원 한도)의 고액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내부 고발 및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선관위는 관계자는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발, 수사의뢰, 경고조치 시 소속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