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논산시청 전경.ⓒ논산시
    ▲ 논산시청 전경.ⓒ논산시
    충남 논산시가 지역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2017년 1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조치다.

    대상은 숙박업소와 1층 면적 1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등 20종 시설이다.

    이달 기준 음식점 461곳, 숙박업 131곳을 비롯해 가입 대상 업체는 모두 817개 업소다.

    신규 가입자는 30일 이내 가입해야 한다. 기존 시설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만료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보상 한도는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의 경우 1인 당 최대 1억5000만 원, 재산 피해는 최대 10억 원까지 보장된다. 

    가입자의 고의를 제외한 과실 및 원인 미상의 사고도 포함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조치다. 해당 업소에 대해 적극 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는 지난해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업체 18곳(숙박 5곳, 음식점 13곳)에 대해 75만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