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1시 30분~오후 2시 30분
  • ▲ 천안시 불당25로에 점심시간 중에 주차한 차량들.ⓒ천안시
    ▲ 천안시 불당25로에 점심시간 중에 주차한 차량들.ⓒ천안시
    충남 천안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1시간 늘려 3시간으로 연장 운영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운영하던 단속유예 시간을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한시적으로 늘린다. 

    다만, 점심시간 유예에 따라 교통통행·보행 불편 및 안전 위협이 예상되는 만큼 5대 불법주정차구역인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예 없이 단속을 유지한다. 

    5대 불법주정차구역은 주민신고앱(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으로, 주민신고 주정차과태료 부과는 변경사항이 없다.

    시 관계자는 “불당동 상업지구 상가와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을 돕고자 작년 12월부터 ‘학생 승·하차 배려구역’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며 “해당 구역에서는 통학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이, 통학시간에는 통학차량이 주차할 수 있게 하는 등 유연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