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승용 최대 1400만원·1t소형 전기화물車 2300만원 지원전기 승용 17일 오전 10시·화물차 22일 오전 10시부터 신청
  • ▲ 전기차충전소에서 충전 중인 전기자동차.ⓒ천안시
    ▲ 전기차충전소에서 충전 중인 전기자동차.ⓒ천안시
    충남 천안시가 올해 전기승용차 500대와 전기화물차 124대를 민간에 보급한다.

    시는 “올해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전기승용차 최대 1400만 원, 전기화물차 1t 소형 기준 230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자동차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고 15일 밝혔다.

    총물량 중 10%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자, 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배정한다. 

    법인은 승용 중 30%, 화물은 20%를 배정하고 화물 중 10%는 중소기업 생산물량에 배정한다. 또 올해는 처음으로 승용 중 10%를 택시 물량에 배정키로 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천안시에 주민 등록된 거주자, 또는 천안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 등이며, 대상자는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신청 기간은 승용차는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화물차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신청자가 많아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하다.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점을 통해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의거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미이행 시에는 운행 기간별 회수 기준에 따라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소식알림-행정공고 고시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천안시 기후대기과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