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연령 만7세→만8세로 ‘확대’가정양육수당·보육료 지원 통합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급
  • ▲ 강원도 연령별 아동관련 수당 현황.ⓒ강원도
    ▲ 강원도 연령별 아동관련 수당 현황.ⓒ강원도
    강원도는 올해 각종 아동 관련 수당이 인상·확대됨에 따라 육아 기본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에게는 기존의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을 통합해 영아 수당을 지급하며,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를 지급한다.

    현재 시행 중인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도는 2019년 1월 일 이후 출생아 중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강원도내 1년 이상 거주자인 아동에게는 만 48개월까지 최대 4년간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기존에 지원받던 아동의 경우에도 아동 출생 월 1개월 전까지 매년 1년 단위로 재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출생한 아동부터 아동발달의 특성을 고려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으로 ‘영아 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이 지원된다.

    영아 수당은 올해부터 만 0~1세 월 30만 원씩 지원된다. 

    영아 수당은 가정에서 양육 시 현금으로,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로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23년 35만 원, 24년 40만 원, 25년 50만 원으로 점차 늘어난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올해 1월 출생아부터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200만 원 상당의 포인트 형태로 전달되며, 바우처는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도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령도 올해부터 만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지급대상이 확대했다.

    이에 따라 만 7세 이상~만 8세 미만에는 2014년 2월 1일~2014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아동이 대상이며, 이 기간에 출생한 아동은 작년 만7세 이상이 되면서 아동수당지원이 종료됐더라도 올해 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영아 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은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수당은 기존에 받았을 때는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