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 확인…살처분 등 긴급 조치
  •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장면.ⓒ충북도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장면.ⓒ충북도
    충남도는 예산군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H5형)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지난 29일 해당 농장으로부터 폐사 증가 및 산란율 저하 신고를 받고 검사를 진행해 30일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임을 확인했다. 

    도는 해당 농장 및 인근 지역의 방역 상황을 살피고 초동 역학조사에 나서는 등 긴급 조치 중이며, 반경 10㎞ 내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42개 가금농가(338만8000마리)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해 추가 확산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이어 도는 장비와 인력을 확보해 신고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 72만 마리를 살처분할 계획이다. 

    30일 오후 2시부터 다음달 1일 새벽 2시까지 36시간 동안 도내 가금농가, 축산 관련 시설·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해 확산 방지에 나선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추가로 정밀검사 중이며, 최종 결과는 1∼2일 후 나올 예정이며, 현재 도내에서는 농장 4건, 야생조류 4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확인했다.

    도 관계자는 “발생 농장 긴급 방역 조치 등으로 추가 확산을 막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는 설맞이 민생 현장 방문 중인 양승조 지사가 찾아 현황을 점검하고 방역 조치 중인 근무자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