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건설기계 폐차 조건…2월 7일부터 접수
  • ▲ 충남 천안시청사.ⓒ천안시
    ▲ 충남 천안시청사.ⓒ천안시
    충남 천안시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LPG 1t 화물차 신차 구입비로 200대에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신차 구입비로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천안시에 등록된 경유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를 지난해 12월 1일 이후에 폐차하고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자이다.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 경유차·건설기계를 말소했거나, LPG 화물차를 구매·등록한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고, 신청 미달이거나 추경예산 확보 시에는 추가공고 없이 선착순 지원하며, 정부 지원을 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소유자도 구조변경일로부터 2년이 지났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다음달 7일부터 25일까지이며,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시청 홈페이지-소식알림-행정공고고시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해 신청서 작성 후 시청 기후대기과로 등기우편 발송 또는 방문해 제출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emissiongrade.mecar.or.kr)에 접속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