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등 대상 단속업주 150만원~300만원, 이용자 10만원의 과태료 ‘처분’
  • ▲ 원주시청 전경.ⓒ원주시
    ▲ 원주시청 전경.ⓒ원주시
    강원 원주시는 싡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25일까지 방역 수칙 위반행위로 유흥주점 216개소, 식당과 카페 156개소, 단란주점 36개소 등 총 408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단구동 일반음식점에서 8명이 모여 식사한 것을 단속해 사적 모임 제한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어 지난 21일에는 경찰과 합동단속을 펼쳐 단계동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손님 34명을 영업시간 제한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

    시는 코로나19 이후 방역 수칙 위반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으며, 위반한 업주에게는 150만 원~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다.

    강지원 안전총괄과장은 “소상공인 자영업 관계자분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확진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설 연휴 전후로 방역 수칙을 더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