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래리 주민들, 24일 마을주민총회…법적 소송 진행 결정경기개발 “전 이장 통해 주민협약서 합의 법적 하자 없어”
  • ▲ 원주시 귀래면 귀래1리 경기개발 채석 개발 현장.ⓒ경기개발
    ▲ 원주시 귀래면 귀래1리 경기개발 채석 개발 현장.ⓒ경기개발
    강원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경기개발의 채석 개발행위와 관련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해당 주민들이 24일 주민총회를 열어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마을주민들에 따르면 귀래 1리 주민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주민총회는 이장인 L 씨의 사회로 주민총회가 진행됐다.

    주요 토의 내용은 석산개발 연장관련 위약금 집행과 경기개발 채석행위 주민협약서 무효확인 소송에 관한 안건이다.

    주민들은 석산개발 연장 관련 위약금 등 안건에 대해 1시간 가량 토의를 한 결과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 이상이 찬성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민원을 실행하기로 했다.

    마을 주민들은 주민총회에서 “D 개발, E 석재는 지난해 12월 30일 이후 채석활동을 위해 새로운 허가 신청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손해배상으로 금 5억 원을 즉시 지급한다”는 계약 이행과 관련해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경기개발이 전 이장 A 씨와 주민협약서를 계약한 내용은 공식적인 주민총회를 통해 다수가 합의한 내용이 아니므로 ‘경기개발 계약서 무효확인소송’에 주민들이 찬성함으로써 법적 소송을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편, 경기개발 측은 “귀래1리 전 이장 A 씨가 주민협약서를 통해 합의된 것이며, 실직 상태로 석산 개발 경험자인 전 이장을 공식절차를 통해 채용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며 주민들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