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섬~자라섬~강촌 일대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특구지정시 국비 지원, 기금융자 우대금리, 카지노업 허가 등 ‘혜택’
  • ▲ 강원도청 전경.ⓒ강원도
    ▲ 강원도청 전경.ⓒ강원도
    강원도가 경기도와 함께 전국 최초 광역적 관광특구 지정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19년 7월 최문순 도지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만나 관광특구 공동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해나가기로 협의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춘천시와 가평군은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신청절차를 마쳤다.

    이에 바통을 넘겨받은 도와 경기도는 앞으로 3개월간 두 시·군의 특구 지정신청이 적정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게 된다.

    관광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 수(최근 1년간 10만명 이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 구비, 비관광활동면적 10% 미만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관광특구로 지정될 경우,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국비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카지노업 허가 △차 없는 거리 조성 △음식점 영업시간 및 옥외광고물 허가기준 등 제한사항 완화 △공원, 보행통로 등 공개공지에서의 공연 및 푸드트럭 허용 등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도는 관광특구 지정을 통해 남이섬과 자라섬으로 대표되는 북한강 수변 관광자원을 활용해 수상레포츠 관광자원 인프라 저변을 확대하고 강촌일대까지 레트로 감성마을을 조성, 포스트코로나 K-관광 1번지로 자리매김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에 북한강 수변이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2018년 12월 관광진흥법이 개정돼 광역적 관광특구 지정의 근거가 마련된 이후 광역적 관광특구가 지정되는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된다. 

    김종욱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인접한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광역 관광특구 지정으로 상호간 상승효과를 창출하는 성공모델로 만들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