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인에 지방비 7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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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환동해본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어가의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안정적인 양식수산물 생산활동으로 양식어업인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도환동해본부에 따르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품목은 해면의 경우 우렁쉥이, 참가리비, 해조류(다시마, 미역) 및 육상수조에서 양식하는 넙치·강도다리 등이며, 내수면의 경우는 송어, 뱀장어로 도 내에서 양식하는 8개 품종이다.보험대상 재해범위는 양식수산물의 경우 태풍, 해일, 풍랑, 적조 등 18개 재해가 해당되며 양식시설물의 경우 태풍, 해일, 풍랑 등 8개 재해가 해당된다.도는 지난해 고수온으로 인해 내수면 3개 어가에서 422만 마리, 83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재해 발생 시 고스란히 어업인이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었다.이에 도는 2022년부터 양식어업인의 보험료 부담경감 및 가입률 향상을 위해 보험료 자부담 50% 중 60%를 지방비로 지원할 계획이다.최성균 본부장은 “최근 잦은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해 자연재해 피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