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보편적 지원…양육부담 ‘경감’ 지원육아수당 10만원↑…영아수당 월 30만원 지급
  • ▲ 춘천시청 전경.ⓒ춘천시
    ▲ 춘천시청 전경.ⓒ춘천시
    강원 춘천시가 11일 아동에 대한 보편적 지원으로 부모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주출산 연령대의 여성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출산율 제고의 보육정책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기존 만4세 이하 아동 1인당 지원하던 육아기본수당을 10만 원 인상한 50만원으로 매월 지급하고, 만7세 미만까지 10만 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은 지급대상의 연령을 확대해 만8세 미만까지 지급한다.

    이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부모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게 된다.

    시는 그동안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최대 150만 원 증액한 금액으로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씩 첫만남이용권으로 지원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시설이나 위탁가정 아동의 보호기간을 기존의 만 18세에서 24세까지로 연장해 보호하고, 보호종료 후 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하게 된다. 

    조정희 보육아동과장은 “아동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