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보상액 주민 불만은 여전
  • ▲ 원주시청.ⓒ원주시
    ▲ 원주시청.ⓒ원주시
    강원 원주시는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보상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소음피해보상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및 ‘국방부의 소음피해 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것으로, 소초면과 호저면, 우산동, 태장1동 주민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태장2동 주민은 태장2동사무소(북원로 2718번길 13)에 별도 마련한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달 중 해당 주소지 세대별로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다각적으로 홍보할 예정인 시는 심의위원회 심의와 결정 통지 등 절차를 통해 8월 말에 보상금을 개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금은 1인당 월 보상금액 △1종 지역 6만 원 △2종지역 4만5000원 △3종 지역 3만 원이며, 전입일자 1989년 이후 30%·2011년 이후 50% 감액, 직장·사업장이 소음대책지역 밖 100㎞ 이내·초과 등 규정에 따라 감액 정도가 다르다.

    한편, 호저면에 살고 있는 60대 A 씨는 “수년 간 비행기 소음으로 시달려 왔지만 이번 피해 보상에 관해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국방부에서 인근 지역민의 고통과 불편에 큰 관심을 갖고 접근했으면 한다”며 부상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신철훈 기후에너지과장은 “그동안 겪은 고통에 비해 만족할만한 보상은 아니더라도 해당 피해지역 주민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