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3일 두 곳 모두 진화…산불 가해자 60대·40대 2명 ‘신병 확보’
  • ▲ 3일 소각재에 의해 발생한 강원 인제 산불.ⓒ산림청
    ▲ 3일 소각재에 의해 발생한 강원 인제 산불.ⓒ산림청
    3일 강원 인제와 대구 달성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산림청이 산불 가해자 60대 남성과 40대 여성 2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산림청은 이날 “강원 인제군과 대구 달성군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불을 모두 진화했다”며 “산불 가해자 2명에 대해 신병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 불씨가 남아 있는 소각재 투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강원 인제군 남면 수산리 417-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이날 낮 12시 2분쯤 발생, 57분 만인 1시 55분쯤 진화됐다. 

    인제 산불은 발생 원인은 소각재를 투기하는 바람에 발생했으며, 이날 산불로 인해 0.3㏊의 산림을 태웠다. 산림청은 산불 가해자 60대 남성의 신병을 확보하고 산불 발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날 낮 12시 36분쯤 대구시 달성군 옥포읍 반송리 산 114번지에서 발생한 산불은 잡목 등 산림 0.08㏊를 태운 뒤 오후 1시 45분에 진화됐다. 

    이 산불도 인근 주민의 소각재 투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산불 가해자인 40대 여성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날 강원 인제와 대구 달성에서 잇따라 산불이 발생하자 산불 진화 헬기 7대, 산불 진화인력 181명을 긴급 투입해 진화를 마쳤다.

    산림청 관계자는 “강원 인제와 대구 달성에서 발생한 산불 두 건 모두 산림 인접 주택가에서 불씨가 남은 소각재를 야산에 무단 투기해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신속한 출동으로 현장에서 산불 가해자 검거를 완료했다”며 “정확한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면적을 확정하고 산불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 등의 조처를 하겠다”고 전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최근 영하권 추운 날씨에는 산불 진화 헬기 물 탱크가 동결되고 저수지가 얼어붙어 진화 활동에 제약이 많으므로 산불 예방 및 발생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은 불법 소각 행위를 자제해 주시고, 등산객은 라이터나 성냥 등의 화기 물을 소지해 입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