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절차·내용 마을 주민간 이견 차 커
  • ▲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경기개발의 채석 장면.ⓒ(주)경기개발 제공
    ▲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경기개발의 채석 장면.ⓒ(주)경기개발 제공
    ㈜경기개발이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산 295번지 일대에 67만7128㎡를 채석단지로 지정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보상안을 놓고 마을 주민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경기개발은 산림청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기간인 내달 10일까지 의무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러나 이 회사가 지난 2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49명 인원 제한과 지역주민 100여 명 이상이 참석을 못하자 연기했다.

    채석단지 인근 귀래 1리 주민들은 채석 허가와 관련해 피해 보상안에 대한 이견으로, 첨예한 갈등을 겪으면서 이달 중 원주경찰서에 고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석단지 근처 귀래 1리 A 이장은 “주민 의견 절차를 거쳐 동의서를 작성한 뒤 마을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함에도 전 이장은 그런 절차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이장은 “전 이장은 주민합의서를 회사 측과 이미 해 놓은 상태로 이 자료를 갖고 와서 운영회의를 열었고 첫 회의 날, 부결이 됐다. 현재 A 이장은 경기개발에 취업을 한 상태로 신뢰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이장 조광준 씨는 “2018년 피해보상안은 이장 선거공약이었으나 2019년 실행에 옮기지 못하다가 작년 11월 10일 주민합의서를 받아냈다. 경기개발 측에 민원을 제기해 마을발전기금을 받아 내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다”며 “지난 10월 주민운영회(10여 명 참석)를 열어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녹취록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개발 B 부사장은 “사실 산지개발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채석장 거리 300m 이내 방아실 주민들에게만 민원 동의를 얻으면 된다. 하지만 가능한 인근 주민의 민원에 귀를 기울이고 합당한 제안이라면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B 부사장은 “당시 조 전 이장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라 회사 측에서 먼저 만나자고 제안을 한 후 2~3회 만나 설득을 해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다”며 전 이장의 취업한 사실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