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안정적 고용,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난 지원 ‘수혜폭 확대’
  • ▲ 강원도청사.ⓒ강원도
    ▲ 강원도청사.ⓒ강원도
    강원도는 1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의 안정적 고용 확대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지원하기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 ‘고용창출·유지 자금(333 자금)’ 지원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수혜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6일 완화된 기준을 반영한 변경공고를 시행하는 도는 변경 공고에는 이 외에도 2022년 최저임금 기준 관련 내용도 함께 포함했다. 

    도에 따르면 먼저 공고를 통해 발표된 완화기준을 살펴보면 333 자금에 한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동시 이용이 가능하고, 권리침해 해제 시 즉시 신청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완화된 기준에 따라 참여가 가능해졌고, 압류 등 권리침해가 해제된 기업도 3개월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2022년 최저임금 191만 4440 원 기준을 반영해 신청해야 한다. 

    도에서는 333 자금 수혜 폭 확대를 위해 그동안 두 차례 변경공고를 시행한 바 있다. 

    333자금은 정규직 1명 신규채용 시 3000만 원 융자, 3년 고용유지 시 30% 인센티브 지원을 의미한다.

    박광용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된 333 자금 신청액이 1100억 원이 넘어가고 있는 등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333 자금이 일자리창출과 기업 경영 안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