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신청건수 94%인 1133건 보상 대상 확정단수피해보상TF팀 해산절차 진행
  • ▲ 춘천시청사.ⓒ춘천시
    ▲ 춘천시청사.ⓒ춘천시
    강원 춘천시는 지난 7월에 발생한 수돗물 단수사고 피해보상 최종 보상심의위원회 결과 보상금을 2억3000만 원을 지급을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이의 신청건수 대비 94%인 1133건을 보상 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 

    시에 따르면 최종 보상심의는 지난 8월 12일부터 31일,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된 보상신청 1203건 중 조정금액 보상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상심의위는 조정금액 보상 686건(1억7400만 원)의 3%인 28건(600만원)을 대상으로 심의를 한 뒤 최종 확정했다.

    이의 신청 접수 결과를 보면, 일반시민은 감액 보상자(296건/1700만 원)의 5%인 15세대(147만 원), 소상공인은 조정금액 보상자(390건/1억5600만 원)의 3%인 13개 업체(459만원)다. 

    이의신청 사유는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 미인정에 따른 이의제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의제기에 따른 ‘춘천시 단수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까지 완료하면서 보상지급도 모두 마무리됐다.

    시는 이달 말 보상금 지급에 따른 정산 및 결과보고 후 단수피해보상TF팀의 해산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향후, 최종 재심의 보상결정에 이의가 있는 일반주민과소상공인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조남훈 수도운영과장은 “지난 7월 수돗물사고 피해보상 접수 이후 피해지역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청정 호수도시에 걸맞는 ‘더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단기, 중기, 장기로 혁신과제를 설정해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9일 춘천시 전역에 발생했던 수돗물 단수 사태는 노후된 물흐름 제어밸브 균열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인재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