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0일 신고농장 폐사체서 AI 항원 확인…5만 4천마리 살처분 농장 반경 10㎞내 202농가 250만 마리 ‘이동제한’ 조치
  • ▲ 박상돈 천안시장이 11일 AI 방역 풍세가송통제초소를 찾아 방역근무중인 사람들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천안시
    ▲ 박상돈 천안시장이 11일 AI 방역 풍세가송통제초소를 찾아 방역근무중인 사람들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천안시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지난 10일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충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10일 해당 농장 소유주로부터 ‘가축의 폐사율이 증가했다’는 신고를 받고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11일 밝혔다. 

    신고농장에서 사육중인 5만 4000마리에 대해 살처분을 결정한 방역당국은 반경 10㎞의 지역을 방역지역으로 설정해 202농가 250만 마리에 대한 이동제한 및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으로 최종 판정까지는 앞으로 1~2일 정도 소요된다”며 “가금 관련 종사자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11일 밤 오후 8시부터 13일 오전 2시까지 도 전지역에 대해 시행하고, 고병원성 AI 확진시에는 반경 500m내 4농가 29만 마리에 대한 살처분 등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고병원성 AI로 확진될 경우 지난 3일 발생한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산란계 농가에 이어 충남에서는 두 번째 발생이며, 전국적으로는 11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