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정단지 산란계 농가 의심 신고…이동 통제·살처분 조치 발생농장 산란계 10만 800수·반경 500m 23만수 예방적 ‘살처분’
  • ▲ 충북도청 방역차량이 조류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충북도
    ▲ 충북도청 방역차량이 조류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충북도
    충남도가 4일 천안시 풍세면 용정단지 내 산란계 농가의 폐사체 의심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AI가 확인됨에 따라 발생지를 중심으로 500m, 3㎞, 10㎞ 방역대를 설정하고 이동 통제조치를 내렸다. 

    해당 농장은 지난 10월 26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AI가 검출된 지점과 1㎞ 거리로 3일 농장주의 폐사가 증가했다는 신고에 따라 정밀검사 결과, AI 항원이 확인됐다.

    발생농장 산란계 10만 800수는 살처분을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며, 최종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경우 반경 500m 내 사육 가금 6호 23만수도 예방적으로 살처분할 계획이다. 

    도 임승범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올해 하반기 고병원성 AI가 충북 4건, 전남 4건이 발생된 후 이번에 충북에서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추가 확산방지와 농가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날 시군 등 관련기관에 발생상황을 신속 전파하고 농가 예찰, 소독 강화 조치에 이어 24시간 신속 대응체제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