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승 차량 차량소화기 설치 규정 없어…5인승 차량 ‘47.1%’원주소방서, 5인승 車 포함 소화기 설치 안내
  • ▲ 지난 11월 강원 도내 한 도로에서 차량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원주소방서
    ▲ 지난 11월 강원 도내 한 도로에서 차량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원주소방서
    강원도내에서 최근 10년간 차량화재가 연평균 230건이 발생한 가운데 겨울철 차량 화재를 막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원주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차량화재는 연평균 4972건이 발생했으며, 도내에서는 연평균 230여건이 발생했다. 

    이는 전국에서 하루 평균 13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이 중 5인승 승용차량이 47.1%를 차지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차량용 소화기는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에만 1단위(0.7㎏) 소화기 1개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5인승 차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이에 원주소방서는 5인승 차량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홍보하고자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와 협업해 신규 발급되는 차량등록증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권고하는 홍보물을 부착키로 했다.

    원주소방서 관계자는 “차량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 발생하며 고속도로 또는 외진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압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소화기 위치와 사용법을 평소에 숙지해 비상시에 능숙하게 사용할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