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문화 증가로 이륜차 사고 급격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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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지역에서 이륜차 불법행위가 17건이 적발됐다.30일 충주시에 따르면 충북도와 충주시, 충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은 지난 29일 오후 8시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였다.이번 단속은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불법 튜닝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신호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이륜차를 대상으로 실시했다.이 결과 중앙선 침범을 비롯한 안전운전 등 12건은 계도·홍보 조치하고 불법개조이륜차 5건의 위반사항은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령했다.시는 신종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배달문화가 일상화되면서 ‘라이더’들의 전성시대를 맞아 중앙선 침범과 불법 유턴, 횡단보도 주행 등으로 이륜차 사고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불법 이륜차로 인한 각종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이상조 차량민원과장은 ‟이번 합동 단속이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운행 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바람직한 운행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