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모범운전자회 평일 주 5회 확대 교통체증 예방
  • ▲ 충주시모범운전자회 회원이 임광아파트앞 교차로에서 수신호로 차량을 유도하고 있다.ⓒ충주시
    ▲ 충주시모범운전자회 회원이 임광아파트앞 교차로에서 수신호로 차량을 유도하고 있다.ⓒ충주시
    충북 충주시가 교차로 꼬리물기 운전으로 인한 극심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모범운전자 수신호’를 운영한 결과, 꼬리물기 방지는 물론 보행자 안전 위협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충주시에 따르면 교차로 꼬리 물기차량은 출·퇴근시간대에 교통 혼잡의 주범으로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혼잡한 상황에서 위반행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어려워 단속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시는 최근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저녁 모임이 늘자 교차로 꼬리물기 운전으로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이 더욱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교통정체 정책 대안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주 2회씩 충주시모범운전자회 협조를 받아 임광사거리·법원사거리·대가미사거리·삼원교차로 등에서 수신호를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수신호는 꼬리물기 방지는 물론 과속·신호위반, 신호 대기 중 뒤늦은 출발로 인한 소통 지연,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횡단보도 침범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길형 시장은 “수신호가 꼬리물기 방지는 물론 보행자 안전 위협 예방효과 등에 효과가 있음에 따라 꼬리물기 방지 수신호를 주 5회로 확대해 평일 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등 시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