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철거 지붕 개량 일반 300만원·취약계층 1천만원
  • ▲ 강원 원주시청사.ⓒ원주시
    ▲ 강원 원주시청사.ⓒ원주시
    강원 원주시가 노후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 예방 및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내년 2월 11일까지 신청 접수받는다. 

    26일 시에 따르면 주택은 최대 352만 원, 비주택은 688만 원 한도 내에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하며, 한도 초과 시 자부담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장애인·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철거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며 “이번 기회에 대상자들이 꼭 혜택 받기를 희망 한다”고 당부했다. 

    시는 슬레이트를 철거한 부분의 지붕 개량 역시 일반인은 300만 원, 취약계층은 10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건축물 소유자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12부터 올해까지 총 1941동의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했다.

    박창현 생활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환경이 더욱 쾌적하고 건강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