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력 미치지 않은 금 오후부터 주말까지 불법현수막 수백여장 ‘난립’
  • ▲ 대전시내에 내걸린 아파트 홍보를 위한 불법 현수막.ⓒ뉴데일리 D/B
    ▲ 대전시내에 내걸린 아파트 홍보를 위한 불법 현수막.ⓒ뉴데일리 D/B
    최근 대전시 관내에 아파트 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아파트 분양 대행사들이 불법 현수막을 우후죽순으로 내걸고 있어 5개 구청이 조롱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서구청 등 5개 구청에 따르면 대전지역 플래카드인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곳은 193곳에서 310대의 상업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운영 중이며, 현수막 1628개를 붙일 수 있다. 

    그러나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와 아파트 시행사·분양 대행사 등은 아파트 조합원모집을 위해 금요일 오후를 기해 주말까지 수백여 장의 불법 현수막을 내걸어 대전 주요 사거리 전역을 점령했다. 급기야 대로변까지 중앙차선 분리대까지 잠식했다. 

    이들은 수천만 원의 과태료와 벌금에도 이를 비웃듯이 구청의 단속으로 조롱하고 있다. 구청 단속반이 현수막을 제거하면 곧바로 준비된 현수막을 다시 내거는 등 5개 구청의 행정력을 조롱하고 있다.

    현수막 문구는 건설사가 모집하는 아파트인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가 조합원 모집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시민들에게 혼선과 혼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대전 동구는 관내 3곳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를 대상으로 과태료 4500만 원을 부과했고, 급기야 옥외광고물법률을 근거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를 형사 고발 조치했다. 

    옥외광고물법률 등은 관할 구청장에게 사전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 이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청에 고발된 A 조합추진위 관계자는 구청이 불법현수막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자 “구청을 찾아 타 구청은 과태료부과가 전부이며, 고발대상은 광고업자지 추진위가 아니다”라며 거칠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구 관계자는 “고발된 3곳은 관내 지역에만 한 달 평균 600여 장의 불법 현수막을 게재했다. 타 구청의 현수막까지 감안하면 그 수는 수천 장에 이를 것”이라며 “하루에 수거된 불법 현수막도 500여 장이 넘는다”고 불법 현수막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고발의 주체는 광고업자가 될 수도 있지만 이를 사주한 추진위원회나 시행사의 잘못이 더 크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위를 고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타 자치구 관계자도 “불법 현수막은 수거한 뒤 괕태료 부과가 전부이며, 형사 고발한다면 광고업자나 광고물 게시자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이들 소재 파악이 쉽지 않아 고발 조치를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불법 현수막은 게시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발견 즉시 철거하고 있으며,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현수막 한 장당 과태료는 20만 원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구청이 수천 장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도 한 번에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은 최고 500만 원이 한도(총량제)여서 재개발조합추진위와 아파트 시행사가 이를 악용하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