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제한 이행업소 100만원·매출 감소 일반업소 50만원
  • ▲ 대전시.ⓒ대전시
    ▲ 대전시.ⓒ대전시
    대전시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집합금지 업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2차 온라인·방문 신청접수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2차 지급은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집합금지, 영업 제한업종 이외 매출 감소 일반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지급대상은 지난 7월 7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소는 업소당 100만 원을, 매출 감소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7월 7일부터 지난달 31일 사이에 경영난으로 폐업한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다.

    폐업한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업종은 200만 원, 영업 제한업종 100만 원, 매출 감소 일반업종도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영업 제한이나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소가 8만여 곳으로 추정했으며, 오는 17일부터 순차적으로 2차 간편 지급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3차 확인지급은 1~2차 지급에서 빠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증빙서류 제출 등의 확인을 거쳐 지급한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온통 대전 소비촉진 지원사업과 함께 골목상권이 활기를 되찾고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시는 1차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소 1661곳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업체당 200만 원씩 지급했으며, 이는 신속 지급대상의 83%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