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찰이 제공한 고의 교통사고 영상.ⓒ대전경찰청
    ▲ 경찰이 제공한 고의 교통사고 영상.ⓒ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편취해온 혐의로 조직폭력배 21명 등 87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전지역 등에서 외제차량에 4~5명이 탑승한 후 차선변경·이탈 차량에 고의로 충돌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해 6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대전지역 조직폭력배들은 같은 조직원, 지인을 공범으로 모집한 뒤 전국 8개 지역에서 범행을 반복하며 1인당 최대 35차례 거쳐 교통사고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직진 중 차선을 변경하거나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차선을 이탈하는 차량을 상대로 접촉사고 낸 뒤 상대 운전자가 과실 비율이 높다는 점을 악용해 합의금 미수선 처리비 등을 요구했다.

    경찰은 대전지역 내 조직폭력배들이 보험사기에 가담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들이 기업형·기능형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있다"며 "보험사기 의심 사고 발생 땐 경찰과 보험회사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