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서구청, 구거 사용 이유 들어 전 재산 압류”
-
대전 서구청이 ‘봉이 김선달’도 모방할 수 없는 갑질 행정으로 재산관리행사를 방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A 씨는 12일 “자신은 서구 가수원 모 골프장을 운영 중”이라고 소개한 뒤 “서구청은 골프 연습장 내 구거(도랑)를 사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의 전 재산을 압류하는 등 재산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문제는 서구청이 20여 년 전부터 자신의 땅에 지름 2m 구경 하수관을 80m 이상 매설해 무단 사용 중인 것도 모자라 골프 연습장 내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변상금(사용료)으로 약 1억 6000만 원 정도를 받아갔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2017년 이후 청구된 변상금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하자 A 씨의 전 재산을 압류하는 갑질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A 씨에 따르면 2012년 6월경 서구청 세무과에 찾아가 현장 상황을 설명했지만 일단 변상금(사용료)을 내고, 추후 반환받아가라는 서구청의 무책임한 답변을 받았으며, 그후 개인 사정이 급해 먼저 변상금(사용료)을 냈다.A 씨는 “개인 돈을 들여 경계 측량을 했으며, 그 결과물과 내용증명(2012년 7월 13일, 2017년 6월 12·23일)을 3차례에 걸쳐 서구청에 전달했지만,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민원처리가 되질 않고 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서구청은 결국 A 씨의 소유 대지에 무단으로 2012년부터 구거(도랑)을 덮어 사용했음에도 A 씨에게 구거(도랑) 사용료를 받아갔으며, 또 2017년 청구된 변상금(사용료)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A 씨의 소유재산에 압류한 것이다.A 씨는 “서구청이 그동안 부당하게 가져간 구거(도랑) 사용료를 돌려주고, 또 재산 압류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서구청이 부당하게 받아간 구거 사용료를 근거로 해 20여 년간 자신의 땅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용료와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해 줄 것”을 구청에 촉구했다.서구청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대해 2012년부터 항공사진을 찾아 문제의 지번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비교했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지난 10월 중순 골프 연습장을 방문해 경계 측량한 결과물과 내용증명 진위를 확인했다”고 해명했다.이 관계자는 “현장 사진과 2012년 항공사진·지적도상 경제 선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고, 정식절차에 따라 민원접수 해 줄 것을 A 씨에게 요구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