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새벽 과태료 체납 車 찾아내 번호판 영치…1억1천만원 적발
  • 천안시 직원들이 9일 새벽 체납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다.ⓒ천안시
    ▲ 천안시 직원들이 9일 새벽 체납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다.ⓒ천안시
    충남 천안시가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10월에 이어 11월에도 아파트 단지와 빌라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합동 번호판 영치를 통해 394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 직원들은 지난 9일 새벽 시내에 주차한 차량 중 자동차세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찾아내 번호판을 떼어내는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체납 차량 394대(체납액 1억1000만 원)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단속에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는 영치 예고로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차량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영치 대상이 된다.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으로 확인되면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지며, 다만 시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등을 유도하고 있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12월 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추진하고 있다”며 “체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