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시의원 “대전시장-교육감, 도안 2~3지구 학교용지 유보 밀약” 의혹 반박
  • ▲ 주식회사 부원건설.ⓒ부원건설
    ▲ 주식회사 부원건설.ⓒ부원건설
    대전 도안 2~3구역 시행사인 부원건설은 지난8일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이 제기한 ‘대전시장-교육감, 도안 2~3지구 학교용지 유보 밀약’ 의혹 제기와 관련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부원건설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1일 대전교육청에서 대전시장과 교육감 부원건설 등의 만남은 공식적인 회의였다”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협의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용지법’ 관련 조항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의 자격으로 교육감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교육감은 동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2분의 1를 부담하는 시·도지사와 비용부담 등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대전시장도 동석했다”고 덧붙였다.

    부원건설은 “3자 면담 일정조율을 통해 지난달 21일 오후 1시 40분 대전교육청에서 회의하기로 확정했고, 협의 사항과 참석자 등 실무적인 사항을 위해 대전시 도시주택국장, 시교육청 행정국장, 부원건설 이사 등이 배석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도출된 협의 사항들은 대전시청이 정식 공문을 통해 정리 작성해 대전교육청과 유성구청 등 관련 기관에 발송했다”고 강조했다.

    부원건설 관계자는 “교육청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관련 부서 협의 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전 교육환경 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안 2-3지구 안에 학교용지가 포함되지 않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했고, 교육청은 법적 검토를 통해 당사가 제기한 이의가 정당하다. 동법 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동주택 관련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까지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토록 협의 의견을 변경해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교육환경평가서는 지난 7월 12일 제출했고, 건축허가 신청의 절차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이달 1일 신청해 해당 절차를 적법하게 완료했다”며 “교육환경평가서를 생략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기에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원건설은 “지난달 21일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3자간회의(대전시장, 대전교육감, 부원건설)을 통해 나온 협의사안을 공문을 대전시 명의로 발송했지만, 교육청은 지난달 25일 학교 설립계획이 없다는 사유를 들어 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대전교육청을 향해 학교용지를 확보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한편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은 지난 8일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교육감, 대전지역 건설업체인 A 건설회장이 지난달 21일 시교육청에서 도안 2~3지구 학교용지 유보와 관련 부적절한 회동을 가졌다”며 밀약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