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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시·자치구 합동으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점검 사항은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 개발행위를 시행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한 행위 등이다.적발된 행위는 먼저 자진철거와 원상복구 요구하고.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조철휘 도시계획과장은 “엄격한 제재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