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농장 살처분 및 방역대내 가금류 ‘이동제한’
  • ▲ 충북도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방역 장면.ⓒ충북도
    ▲ 충북도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방역 장면.ⓒ충북도
    충북 음성군 금왕읍 메추리 농장에서 2000여수가 폐사돼 정밀검사 결과 11월 9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음성 금왕 메추리 농장 AI는 농장주가 지난 8일 오후 10시 음성군에 신고를 하자 이날 밤 11시 30분 동물위생시험소중부지소 직원이 긴급 출동해 가검물을 채취한 뒤 9일 새벽 2시 동물위생시험소에 시료를 송부, 검사한 결과 9일 오전 7시에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충북도와 음성군은 지난 9일 해당농장에 대해 초동방역반을 투입하고 사람과 가축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사육 중인 메추리 7만7400수에 대해 살처분하기로 했다. 

    사체 매몰은 전문처리업체를 선정하고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사전 인체감염 예방 및 방역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 조치도 확보했다.

    도는 또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에 따라 10㎞ 이내 지역을 관리, 보호,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방역대내 농가 59호에 대해 이동제한 및 긴급 예찰검사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 가축방역관을 음성군 현지에 파견하여 방역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역학조사관을 파견하여 역학관련 농장이나 시설에 대한 소독 및 이동제한 등 긴급방역조치를 실시한다.

    한편 개정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및 2021~2022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확진된 농장 반경 500m내 가금농장에 대해서만 살처분이 실시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최근 비슷한 시기 멀리 떨어진 지역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연이어 검출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만큼 도민들은 철새도래지 출입을 삼가고, 가금농가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해서는 소독을 한층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이후 동절기 AI 발생은 지난 3월 11일 충주시 소태면에서 가금류 AI가 발생하는 등 도내 11건(2020.12.7∼2021.3.11)이 확진됐으며, 전국에서는 109건(2020.11.26∼2021.4.6)의 AI가 발생했다.

    도내에서는 충주3, 괴산2, 음성 6건이 확진됐으며, 축종별 감염은 종오리 6, 산란계 3, 산란토종 1, 메추리 1마리이며, 야생조류에 의한 AI발생은 총 11건(청주 3, 충주 6, 옥천 1, 진천 1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