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논산시청 전경.ⓒ논산시
    ▲ 논산시청 전경.ⓒ논산시
    충남 논산시는 11월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축산물 유통을 위한 합동 단속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충청남도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축산물 먹거리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학교급식 납품업체, 식육 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품접객업(식육 식당) 등 관내 축산물 제조·가공·판매·유통업소의 영업장이다. 

    주요 점검은 △유통기간 위·변조 △포장육 재분할 포장 시 변경한 여부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 사항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미 표시 등 부적정 기재 여부 △식육판매업에서 외산 쇠고기의 국내산 한우 둔갑 판매 행위 등이다. 

    작업환경 불량 등 축산물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거나 쇠고기 원산지 및 등급 허위표시 등이 의심될 경우 해당 제품을 바로 수거해 이물질·식중독균 및 쇠고기 DNA 동일성 검사 등 정밀검사를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 먹거리 공급을 위해 부정축산물에 대한 집중감시 및 단속에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