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8일 전국 시군구 89곳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
  • ▲ 행정안전부는 18일 충북 단양군과 충남 청양군, 강원 고성군 등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행안부
    ▲ 행정안전부는 18일 충북 단양군과 충남 청양군, 강원 고성군 등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18일 충북 단양군과 충남 청양군, 강원 고성군 등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한 뒤 지난 6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과 함께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충청권에서는 충남 9곳, 충북 6곳이 지정·고시됐으며, 강원은 12곳으로 전남과 경북 (16개군) 다음으로 소멸 시·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인구감소지역은 공주시, 서천군, 금산군, 예산군, 논산시, 청양군, 보령시, 태안군, 부여군 등 9곳이며, 충북은 괴산군, 영동군, 단양군, 옥천군, 보은군, 제천시 등 6개 시‧군이다.

    강원은 고성군, 철원군, 삼척시, 태백시, 양구군, 평창군, 양양군, 홍천군, 영월군, 화천군, 정선군, 횡성군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앞으로 10년간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매년 1조 원씩 10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청년 유입지원 활동을 할 계획이지만, 인구소멸지역 재정 지원만으로는 실효성에 기대감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지방의 인구소멸위기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지만 “정부의 지원정책은 미시적이고 지엽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날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는 국가 균형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지정과 지원이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