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적정 통보에 대한 기간 연장·재신청 시 불허돼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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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영 충북 괴산군수가 31일 원주지방환경청을 찾아 신기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서 연장 및 재신청 시 불허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이날 이 군수와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 신기의료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 서영석·신태섭 회장은 괴산읍 신기리에 들어서려고 하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청을 방문했다.이 군수는 이창흠 원주지방환경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괴산군 신기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불가한 사유를 재차 설명하며 “신기의료폐기물 사업계획 적정 통보에 대한 기간 연장 또는 재신청 시 불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우선 이 군수는 신기리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중 에코·생태 공동체기반문화·복지선도사업과 구 신기초교에 건립 예정인 치유농업클러스터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으로 친환경 체험시설과 치유농업거점 입지지역이라는 점을 들었다.괴산군은 지난해 10월 ‘맑은 공기 모범도시’로 선정되고, 성불산 및 신기리 일원 자연환경 생태조사에서 다수의 법정보호종이 발견되는 등 야생 동·식물과 우수한 자연환경생태권역으로서 보호할 필요성을 역설했다.괴산군은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있는 등 친환경 유기농업군으로서 신기의료폐기물처리시설의 허가기간 연장은 불허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이 군수는 “괴산읍 신기리 일원은 주민 집단취락지역이 인접해 있고, 인근에 중원대학교 및 학생군사학교 등 공공교육시설도 위치하고 있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서면 절대 안된다”고 설명했다.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은 “괴산의 청정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한편 괴산군은 지난 3월에도 원주지방환경청에 신기의료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 연장을 불허할 것을 건의했으며, 신기의료폐기물처리시설 허가 신청 기간은 2022년 1월 16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