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30일 정정순 의원 당선무효 통지
  •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이 30일 청주법원이 당선무효 통지를 함데 따라 21대 국회의원 중 첫 낙마자가 됐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31일 청주지검 정문에서 검찰 출석에 앞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데일리 DB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이 30일 청주법원이 당선무효 통지를 함데 따라 21대 국회의원 중 첫 낙마자가 됐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31일 청주지검 정문에서 검찰 출석에 앞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데일리 DB
    청주지방법원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 상당)에게 당선무효 통지를 함에 따라 21대 국회의원 중 첫 낙마자가 됐다.

    충북에서 선거법 위반에 의한 불명예 퇴진은 정 의원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9일 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재선거가 치러진다.

    정 의원은 앞서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 A 씨가 보좌진 구성과 관련해 불만을 갖고 내부 고발로 인해 정치자금법 및 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31일 검찰에 긴급 체포된 후 171일간 청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A 씨가 지난 27일 1심 선고에서 1000만 원의 선고됐으나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정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정 의원 측은 법원의 당선무효형 통지 전에 헌법소원과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 측이 헌법소원 등을 제기할 경우 기각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실익이 없는 데다 앞으로 항소심 재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 의원의 낙마 소속이 알려지면서 충북 지역구 1석(청주 상당)이 없어지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유권자 몫이 됐다는 비판과 함께 현안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송광호 전 의원(새누리당)이 2015년 11월 철도부품업체로부터 6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어 송 전 의원의 지역구(제천‧단양)를 물려받았던 권석창 전 의원(자유한국당)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18년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옷을 벗었다.

    2009년 9월 배임수재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고 김종률 의원(진천‧음성‧증평)이 정치재개를 노력했으나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2013년 8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지금까지 충북에서 4명의 정치인이 낙마했다.

    한편 청주 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초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선거를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