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30일 정정순 의원 당선무효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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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 상당)에게 당선무효 통지를 함에 따라 21대 국회의원 중 첫 낙마자가 됐다.충북에서 선거법 위반에 의한 불명예 퇴진은 정 의원이 처음이다.이에 따라 내년 3월 9일 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재선거가 치러진다.정 의원은 앞서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 A 씨가 보좌진 구성과 관련해 불만을 갖고 내부 고발로 인해 정치자금법 및 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31일 검찰에 긴급 체포된 후 171일간 청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A 씨가 지난 27일 1심 선고에서 1000만 원의 선고됐으나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정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현행 선거법은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정 의원 측은 법원의 당선무효형 통지 전에 헌법소원과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정 의원 측이 헌법소원 등을 제기할 경우 기각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실익이 없는 데다 앞으로 항소심 재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정 의원의 낙마 소속이 알려지면서 충북 지역구 1석(청주 상당)이 없어지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유권자 몫이 됐다는 비판과 함께 현안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앞서 송광호 전 의원(새누리당)이 2015년 11월 철도부품업체로부터 6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이어 송 전 의원의 지역구(제천‧단양)를 물려받았던 권석창 전 의원(자유한국당)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18년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옷을 벗었다.2009년 9월 배임수재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고 김종률 의원(진천‧음성‧증평)이 정치재개를 노력했으나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2013년 8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지금까지 충북에서 4명의 정치인이 낙마했다.한편 청주 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초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선거를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