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세종시는 5등급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예산 15억 원을 추가 확보해 650대를 조기폐차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조기폐차 650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60대,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10대이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하지만 세종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여야 한다.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정상가동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라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원 규모는 650여 대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공고문에 따른 상한액과 지원율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차량 1대당 지원 상한액은 총중량 3.5톤 미만이면 300만 원이지만,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 저소득층 차량은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총중량 3.5톤 이상이면 최대 금액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60여 대를 지원하며, 부착금액 가운데 10~12.5% 가량(약 30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조한다.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은 10여 대를 지원한다. 대상은 2002~20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의 5등급 경유 차량이어야 한다.

    부착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이면서 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정상가동하는 자동차다.

    배출가스 5등급 해당 여부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신청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조치폐차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청 누리집 공고 고시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