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처음부터 기획된 사기극” 주장… “강력 대응” 예고“유성구청, ‘허가 절차 문제없어’… 행정 부실 지적은 피할 수 없어”“P 前 조합장, ‘당시 승인받은 면적, 해석 차이로 논란’ 해명”P 前 조합장 “행정 절차 따라 면적 문제 해결 가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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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디오토몰.ⓒ김정원 기자
대전 서구 월평서로 9 대전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 ‘디오토몰(D-AUTO MALL, 조합장 정태종)’ 분양 사업이 계약서 조작 의혹 및 필수 등록 면적 부족 문제로 인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18일 디오토몰 조합 등에 따르면 피해자(입주 업체 100개)들은 분양 당시 계약서에 문제가 없다고 안내받았으나, 계약 체결 후 2년이 지나서야 면적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대전 디오토몰 자동차 관련 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공급계약서에 따르면, 전용면적은 50.00㎡, 공용면적은 431.54㎡, 계약면적은 481.54㎡, 대지 지분은 45.40㎡로 명시돼 있다.분양대금은 총 5억405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대지가격 9500만 원, 건물가격 4억500만 원, 부가가치세 4050만 원이며, 2019년 10월까지 완납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계약서상 면적이 462㎡ 이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면적은 19.54㎡가 부족했다. 공급자이자 임대인은 ㈜아스타 개발 제3호 유성이었다.이후 2019년 10월 16일, 유성구청은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등록 신청과 관련해 민원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등록 신청 면적이 416.2㎡로, 등록 기준 면적인 462㎡보다 부족해 조합 측에 보완 서류 제출을 요청했다.◇유성구, 전시시설 면적 부족분 보완서류 제출 요구이어 2021년 4월 19일, 유성구청은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전시장 면적 부족분 39㎡를 임대하는 기간 및 임대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등에 따라 전시면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다고 통보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의미했다.경찰은 현재 계약서 조작 및 사기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피해자들은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조합 측과 유성구청은 각각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피해자들은 “조합 측이 처음부터 부족한 면적을 인지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분양을 강행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 ▲ 대전 디오토몰의 4천평 규모의 추가 확보한 전시면적.ⓒ김정원 기자
조합 측이 시행사 부지 일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면적을 보완한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피해자들은 “조합 측이 시행사 부지를 활용해 평생 무료 사용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계약 기간이 5년으로 설정돼 있어 2024년 10월 이후 등록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는 계약 당시 약속된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절차상 문제없다”는 유성구청… 행정 허점 지적도유성구청은 “신청 서류에 부족한 면적을 포함하는 계약서가 첨부돼 있었으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피해자들은 “유성구청이 계약서에 허위 내용이 포함된 사실, 잠재적 문제점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유성구청이 2019년 4월 “옥상 주차장 등은 면적에 포함될 수 없다”는 공문을 조합 측에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이 이를 숨기고 100개 구획을 강행, 분양한 점이 문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피해자들은 “유성구청이 당시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이후 분양이 이뤄진 점을 보면 조합 측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유성구청 관계자는 “조합 측이 제출한 서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기에 허가를 내준 것”이라며 “행정적인 절차를 따라 승인한 것이며, 이후에 벌어진 문제는 구청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하지만 피해자들은 “구청이 더욱 철저한 검토를 했어야 했다”며 행정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
- ▲ 대전 디오토몰 분양계약서.ⓒ독자제공
◇“인허가 문제없었다… 해석 차이로 갈등 발생”디오토몰 조합을 이끌었던 P 전 조합장은 “당시 건축 허가부터 준공 허가까지 유성구청의 절차적 검토를 모두 거쳤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최종 승인된 것”이라며 “이후 담당자의 해석 차이로 인해 면적 부족 이슈가 불거졌다”고 해명했다.그는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교통과, 녹지과, 건축과 등 다양한 부서와 협의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준공이 승인된 상황에서 갑자기 면적 문제가 불거졌다”며 “준공이 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의미인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기존과 다른 해석이 적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피해자들은 “면적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조합 측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를 숨긴 채 계약을 강행한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또한, 조합 측이 4천평(1212㎡) 규모의 부지를 조합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해당 부지를 120억 원에 매각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유성구청과 협의 중… 면적 부족 문제 해결 가능”P 전 조합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성구청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그는 “현재 면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성구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일부 공간이 공용면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를 조정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피해자들은 “처음에는 4억 원 상당의 부지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했지만, 이후 120억 원에 해당 부지를 강매당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
- ▲ 유성구청이 대전 디오토몰 입주자에게 보낸 전시시설 부족에 대한 공문.ⓒ독자제공
◇디오토몰의 미래와 해결책은?이번 사건이 대전 지역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조속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피해자들은 “조합 측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P 전 조합장은 “디오토몰이 제대로 운영되면 대전 및 충청권의 자동차 유통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조합원과 분양자들이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유성구청과의 협의를 통해 행정적 문제를 해결하고, 조합원과 분양자들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유성구청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피해자들이 원하는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추가적인 경찰 조사와 행정 감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며,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한편, 디오토몰에서는 100여 개의 자동차 매매업체 종사자들이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오는 7월 계약을 재연장하고 사업을 지속해야 하지만, 부족한 면적 문제로 인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