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암컷대게 195마리·대게 301마리 포획 선착장 내 수조 보관 적발
  • ▲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어린대게.ⓒ동해해경
    ▲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어린대게.ⓒ동해해경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어린대게(체장 9㎝이하)를 불법 포획한 어선 선장 4명이 잇따라 해경에 검거됐다. 

    동해해경은 A호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195마리와 포획 금지기간(6.1~11.30) 중인 대게 301마리를 불법 포획해 선착장 내 수조에 보관하던 A호 선장을 현장에서 검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17일에도 암컷대게와 어린대게를 불법 포획한 B호와 C호, D호 등 3척을 적발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 및 어린대게를 포획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동해해경은 “암컷대게 1마리가 적게는 5만개에서 최대 15만개 이상의 알을 품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죄질이 불량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하는 등 대게 불법 포획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