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신고자·조력자도 보호…기관장 조직원의 책무 등 포함
  • ▲ 직장 내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사건 발생 시 처리단계.ⓒ천안시
    ▲ 직장 내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사건 발생 시 처리단계.ⓒ천안시
    최근 충남 서산 공군전투비행단 여중상 성추행 사망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는 직장 내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건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천안형 여성폭력 2차 피해방지 지침’을 제정해 눈길을 끌었다.

    시는 2일 “이번 지침은 최근 발생한 공군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으로 2차 피해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2차 피해를 처음으로 법률에 정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2019년 12월)됨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천안형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은 2차 피해 발생에 대비한 처리절차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지켜야할 유의사항 등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뒀다.

    2차 피해의 개념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 조직구성원 등의 책무, 예방교육, 2차 피해 사건처리,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 징계, 재발방지 조치 등으로 구성됐다.

    시장(기관장)의 책무로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실시,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 고충처리절차 수립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차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도 담았다.

    이번 지침은 신고자, 조력자에게도 피해자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 등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과 2차 피해와 관련해 조직구성원과 상급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경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형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치침 제정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해 직장 내 여성폭력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