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난 1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세종시
    ▲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난 1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세종시
    행정수도완성공주포럼(대표 김동일, 도의원)이 22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의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안을 지난 4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 심사로 분리됐다.

    공주포럼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발전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상반기 내에 반드시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요구했다.

    이어 "정부수립 이후 계속된 수도권 중심의 일극 성장으로 폐해를 불러왔다. 국토 일부는 집중된 인구 과밀화로 인해 지방은 소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성과 필요성이 있는 국가사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의견수렴과 법률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어쭙잖은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국민의힘은 발 걸기로 발목이 잡혀있는 것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주포럼은 "국회법 개정안의 상반기 통과는 세종시를 위한 문제가 아니다. 작게는 인근 공주시를 비롯한 충청권 전체의 문제다. 그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만큼 국회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정당이 올 상반기 내에 반드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행정수도완성공주포럼은 행정수도완성과 공주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