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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는 송선·동현 신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무분별한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성공적인 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효력은 오는 21일부터 발생한다.대상 지역은 공주시 장기면 송선·동현동 일원 605필지 93만9594㎡다.도시지역 외 지역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 250㎡ 등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지정 기간은 2024년 6월까지 3년간이다.토지소유자는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시는 시청 민원토지과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공고 내용을 열람하도록 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무분별한 거래가 제한되고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공공거래 유도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