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2일~5월 특별단속
  • ▲ 해경에 적발된 고박 지침 위반 선박.ⓒ동해해경
    ▲ 해경에 적발된 고박 지침 위반 선박.ⓒ동해해경
    2014년 4월 16일 고교생 등 304명이 사망한 세월호 참사를 겪고서도 여전히 선박들의 선박 불법 증·개축 등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2월 22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총 54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해양경찰청 수사국 출범에 따른 1호 기획수사로 △선박 불법 증·개축 △선박 복원성 침해행위 △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과적·과승 △승무기준 위반 등 안전 분야 위주로 실시한 결과 총 54건을 검거해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해양안전 분야에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발판이 됐다.  

    동해해경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어선 등 선박의 불법 증·개축 행위를 합동단속 하는 등 해양안전 분야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정태경 서장은 “최근 해상을 통한 화물 및 여객 이동량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선박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해양안전과 관련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