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현재 과수화상병 확진 48건 ‘24ha’ 피해
  • 충남 천안에서 최근 과수화상병이 확산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충남 천안시는 15일 과수화상병 전파경로 파악과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배‧사과 과원 경영자와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 배‧사과 과원 방문자에 대한 사전방제 이행 행정명령을 14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올해 5월 7일 과수화상병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량이 증가되면서 긴급하게 발령됐다. 

    발령된 행정명령 주요 내용은 △과수화상병 자체예찰 실시 및 의심신고 의무화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이력 이력제 운영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의무화 △묘목관리 이력기록 의무화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제한 △겨울철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 등이다.

    위반 시에는 손실보상금 25%경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자들은 화상병 발견 즉시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자체 예찰 및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천안 내 과수화상병 확진건수는 14일 기준 48건 24ha이다. 지난해에는 53건에 21ha의 피해가 발행했다.

    시는 최근 과수 봉지 씌우기 작업이 시작됨에 따라 과수 화상병 대응을 위해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고 거점 방역소독시설 2개소 설치 및 배와 사과 전체 과원을 대상으로 농가별 생석회 2만(20kg) 포를 공급하는 등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박상돈 시장은 지난 12일 성환읍 성월리 공적방제 현장을 점검하고 과수농가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청취하기도 했다.

    천안시 농업관련 공무원은 “과수화상병은 2015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완만한 피해상황을 이어오다가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며 “지난 1월 9건, 5월 14건이 발생한 이후 이달 들어 급격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수화상병은 천안시의 경우 3차 예방을 완료했지만, 특별한 치료제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매몰하는 것 외에는 현재로서는 뽀족한 대책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상돈 시장도 “이번 사전방제 이행 의무화는 치료제가 없는 과수화상병으로부터 천안 과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과수농가의 적극적인 동참과 신고를 당부드리며 천안시도 긴밀히 협력해 과수화상병이 더는 확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