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례회서 채택…대표발의 조철기 의원 “근로자 안전·권리보호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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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지역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2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근로감독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눈길을 끌었다.조철기 의원(아산3·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건의안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인 ‘근로감독청’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각종사업장 근로감독 강화는 근로자 안전 및 권리보호와 직결된 만큼 실질적인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해 정부 산하 기관에 ‘근로감독청’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조 의원은 “근로감독관 업무의 80% 이상 신고사건 처리에 집중돼 있어 각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근로감독 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노동관계법 위반사실은 2017년 37만4006건, 2018년 39만9207건, 2019년 41만770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반면 지난해 근로감독관 1인당 행정대상 사업장 수는 1145개소에 불과하고 1인당 사건처리는 무려 203건에 이른다.올해 4월 평택항 컨테이너 사고, 5월 300kg 폐지에 깔려 숨진 노동자 사고, 아산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 사고 등 근로감독위반 사업장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조 의원은 “근로감독청 설치를 통해 근로감독관 증원, 불시 감독체계 확립으로 각종 사업장의 실질적 근로감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랑하는 가족이 아침 일하러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근로감독청 신설은 근로감독 소홀 방지 및 사업장의 편의주의적 사건처리 방지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 국무총리, 고용노동부장관 등 12곳에 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