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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청 현직 동장과 직원 등 3명이 허위공문서 작성과 동행사죄로 고발당해 파장이 일고 있다.
7일 고발인 A씨에 따르면 이들 피고발인 B씨들 3명은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로(형법 제 227조, 제229조, 제30조), 또 다른 피고발인 C 씨를 농지법 위반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1항) 등으로 각각 고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요구했다.
피고발인 C씨는 농업경영능력이나 영농의사가 없음에도 대전 동구 가오동 8필지(총1만 7031㎡)를 취득하기 위해 지난해 8월 10일 모 동사무소에 대리인이 농지경영계획서를 포함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게 했다.
이어 같은해 8월 12일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 받아 농지법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C씨가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필수적 기재사항인 농업기계 장비의 확보방안, 영농거리, 직업, 영농경력 등에 대해 기재되지 않았고, 농업경영계획서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고발인은 “C씨의 주소가 취득농지로부터 135㎞가량 떨어졌으며, 만 68세 여성이 5151평에 해당하는 농지를 자가 노동력을 바탕으로 별도의 농업기계나 장비 없이 경작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고발인 B씨인 현직 동장과 직원 등 3명이 공모해 피고발인 C씨가 지난해 8월 10일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신청하자 C씨가 농업경영능력이나 영농의사가 없음을 알거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동년 8월 12일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작성해 통보함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과 동행사죄를 위반했다.
피고발인 동장과 직원 등 3명이 농업경영계획서의 보완을 명하거나 신청인과의 면담이나 전화통화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한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발된 동장 B씨는 “지난해 8월 10일 C씨가 신규 영농자로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과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고, 다음날인 11일 복명서를 작성한 뒤 현장 방문에 이어 전화로 확인했다. 이후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행정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B동장은 “하지만 고발인 A씨가 매매계약서를 첨부해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증명을 받은 뒤 C씨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피고발인 C씨가 농업경영에 대한 의사 없이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농지법 제58조 제1호 규정에 의거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강조했다.
피고발인 C씨는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 “할 말이 없다. 모든 사실을 동장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고 전했다.
한편 피고발인 B씨 등 3명은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로(형법 제 227조, 제229조, 제30조), 또 다른 피고발인 C 씨를 농지법 위반(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1항) 등으로 대전동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