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용도변경, 증·개축 등 이행강제금 2배
  • ▲ 대전동구청사.ⓒ대전 동구
    ▲ 대전동구청사.ⓒ대전 동구
    대전 동구가 오는 9일부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 2배로 부과됨에 따라 주민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7일 구에 따르면 이번 이행강제금은 임대 등 영리 목적으로 용도변경이나 신축, 증축 시 위반면적이 50㎡를 넘거나 동일인이 3년 이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기존보다 2배 부과한다.

    구청 관계자는 “기존의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는 건에는 적용하지 않고 오는 9일부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2배 부과가 적용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